"조두순, 68세 얼굴 보여줘야"…공개 후에도 '시끌'

머니투데이 권성진 인턴기자 2019.04.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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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조두순/사진제공=뉴시스<br>
복역 중인 조두순/사진제공=뉴시스


성폭력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뒤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을 통해 조두순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두순의 사진은 그동안 모자이크 처리돼 보도했지만 이날 방송에선 조두순 얼굴의 정면 사진을 여과 없이 실었다.

조두순은 2008년에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했지만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인 주취 감형제도에 따라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주취 감형제도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음주로 인한 행위도 심신 미약 상태로 분류돼 적용된다.



현재 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 대상자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처음 공개된 조두순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생각보다 평범하다"고 한 반면, 다른 누리꾼은 "무섭게 생겼다. 범죄자 관상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68세 나이인데 젊어 보인다. 최근 얼굴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우려했다. 그밖에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신상 공개해야 한다", "판결이 너무 약해서 내년에 벌써 출소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된다"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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