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화면
이날 오후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는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조건검색으로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성범죄자 위치와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