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강다니엘 첫 재판…“팬들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https://thumb.mt.co.kr/06/2019/04/2019042418370627621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강씨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LM 측이 이전 소속사인 CJ ENM (78,400원 ▼4,700 -5.66%) 산하 레이블인 MMO(엠엠오)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한 게 문제라는 입장을 재판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LM 측이 그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소속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했다.
반면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권리 양도가 아니라 단순투자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씨가 전혀 모르거나 설모씨 등 대리인들이 이런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투자나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강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소속사와 강다니엘이 맺은 전속계약은 본 소송의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당분간 효력을 잃는다. 그 동안 강씨는 LM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이내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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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우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긴 것 같아 안타깝지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