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훈련비를 반납하라"며 낸 20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에서 수당을 받기 위한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결과 보고서에 날짜와 장소가 기재되지 않는 등 정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2004~2005년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다"며 "돈을 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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