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님 사퇴하세요"…문희상, '쇼크'로 탈진증세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4.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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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패스트트랙 반대' 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막아달라" 의장실 점거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차 의장실을 나서려 할때 김명연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차 의장실을 나서려 할때 김명연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의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혹시라도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절차를 하게 될 경우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의장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여야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18명 위원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파가 9명(민주당 8명+평화당 1명)이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경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10명에 그쳐 11명인 의결정족수(3/5 이상)를 채우기 어렵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 입장인 다른 의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할때 회기중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의장이 허락을 해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을 사보임할 수 있다고 한국당은 판단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보임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보임을 반대한적 없다. 의사결정은 제가 한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이 "오신환 의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문 의장은 "나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겁박해서 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님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치는 등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문 의장은 "그만하자"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막아서자 경호원들이 문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했고 의장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멱살잡아" "스크럼짜" 등을 외치며 문 의장이 의장실을 빠져나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문 의장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문 의장은 현재 쇼크증상과 탈진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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