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원→65원→84원…'오락가락' 폐지 가격 잡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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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 재활용업계 등과 업무계약 체결…내년에는 표준계약서 도입키로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설 연휴동안 모인 재활용품을 분류·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2019.2.7/뉴스1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설 연휴동안 모인 재활용품을 분류·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2019.2.7/뉴스1


환경부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등과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약 당사자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 재활용업계와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등 폐지 수요업계다.



폐지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지난해 초 중국이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해 1월 1kg에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은 3개월 뒤 65원으로 떨어졌다. 올해 3월 기준 폐골판지 가격은 1kg에 84원이다.

폐골판지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도 악화시킨다.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한 후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을 해소해왔다. 올해 들어 그나마 폐골판지 가격이 올라간 이유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최근 5년 간 폐지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폐지가격이 국제 폐지가격보다 약 70%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 등의 협력방안이 담겼다.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등을 도입해 기존의 자의적인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한다.


재활용업계는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지업체와 재활용업계는 폐지수급 지침서를 올해 중 마련한다. 내년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돼 협약 참여업체뿐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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