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추인은 무슨 뜻?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4.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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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야 4당 모두 합의안 추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을 마친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사진=이동훈 기자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을 마친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내용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로써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가 각 당내에서 마무리됐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합의안은 참석자 23명 중 12명이 찬성,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다.



추인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을 추인이라고 한다.

여야 4당이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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