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망신주기’는 대표적 청문회 폐단으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27일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박 후보자는 총 225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 중 후보자의 유방암 수술 일시와 수술 병원(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초혼과 재혼을 포함한 실제 결혼 날짜와 혼인 일자(김기선 한국당 의원) 등의 자료 제출 요구까지 있었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무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도 눈살을 지푸리게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청문회 취지도 무시돼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이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14번째 사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까지 더하면 총 40명이 보고서없이도 고위직에 임명됐다.
이 교수는 “문제는 사생활 검증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은 채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 검증이 중요한데 현재로선 청와대가 검증 기록을 국회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의 심사 결과를 국회와 공유하면 국회가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은 고위 공직자 임명 전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사, 공직자 윤리위원의 검증, 동료 평판 등 의 항목을 미리 조사하고,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상임위 역시 청문회 전 미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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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효력에 대한 구속력 강화도 청문회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청문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못하도록 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문회가 여야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고 또 일방적으로 임명이 강행되는 악순환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인사청문 결과의 효력에 대해선 분명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