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과 21일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해 긴급하게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명령 내용은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조속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보완요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