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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군(14) 등 4명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상해치사의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수 없다"며 "그 점이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소년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최장 10년, 최단 5년이다.
재판부가 A군 측 4명의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인다면, 형량(장기 10년 단기 5년)은 낮아질 수 있다.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A군 측 주장까지 받아들여 폭행 혹은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그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