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이가 면죄부 될까

머니투데이 권성진 인턴기자 2019.04.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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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논란, 인천 중학생 추락 가해학생들 내일 선고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의 선고 공판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지방 법원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군(14) 등 4명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상해치사의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수 없다"며 "그 점이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소년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최장 10년, 최단 5년이다.



이에 대해 A군 등 2명 측 변호인은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변호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는 SNS상에 죽고싶다"고 했다며 "자살은 폭행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재판부가 A군 측 4명의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인다면, 형량(장기 10년 단기 5년)은 낮아질 수 있다.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A군 측 주장까지 받아들여 폭행 혹은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그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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