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BBNews=뉴스1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FBI가 뉴멕시코주(州) 선랜드 공원 인근에서 헌법애국자연합(UCP)의 수장인 래리 홉킨스(69)를 무기 및 탄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인권단체인 미국자유인권연맹(ACLU)이 UCP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있다며 고소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사칭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실제로 홉킨스는 2006년 오리건주에서 경찰관 사칭 및 무기 소지 의혹을 받아 체포된 적이 있다. 유엔 자문기관인 ACLU는 UCP를 고소하며 "파시스트 무장단체"라고 비난했다. 페이팔·고펀드미 등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역시 '혐오나 폭력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정책 문구를 내세우며 UCP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헌법애국자연합(UCP)은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팔, 고펀드미가 기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위 캡쳐는 우편을 통해 기부를 하라는 UCP의 공고. /사진=UCP 페이스북 캡쳐
벤비 대변인은 "그것이 바로 UCP가 하던 행위"라며 "전직 군인 출신인 UCP 대원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무기를 소지했을 뿐, 이민자에게 총을 겨눈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이후 UCP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는 주 경찰이 국경을 떠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경찰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여겨지면 뉴멕시코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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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멕시코 외무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관행은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망명 신청을 하는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