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참고 참다가 결국..." 면세점·백화점 직원의 호소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4.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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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자회견서 "고객용 화장실 이용 못해 방광염까지" 고통 호소…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누구나 화장실이 급하면 백화점이나 면세점 화장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손님일 때는 이렇게 쉬운 일이 왜 노동자일 때는 힘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들이 고객용 화장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2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백화점,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같은 나이 대 여성에 비해 방광염이 3.2배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대답은 77%에 달했다.

서비스연맹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백화점과 면세점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거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도 보장되지 않는 암울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로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참석해 본인의 경험담을 공개했다.


김연우 한국시세이도 노동조합 위원장은 "제때 화장실을 가기 어려운데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고객용이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직원 화장실은 너무 멀리 있어 방광염에 걸리고 생리대도 제때 교체할 수 없어 피부염에 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가영 부루벨코리아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각 층에 매장이 수십 개 있는데 직원용 화장실은 남녀 각 1칸만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어떤 곳은 휴게실과 화장실이 맞붙어 있어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층으로 다녀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화장실 사용 제한처럼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인권지수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고객용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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