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0㎞ '칼치기'하다 '쾅'…난폭운전 30대 검거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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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스포츠카 타고 과속, 무리한 차선변경…"스트레스 풀려고 했다" 진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서 차량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3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일산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 차량을 빠르게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한 렉서스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 이상으로 달리면서 여러 차례 차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난폭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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