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년 1월까지 케이뱅크 최대주주 돼야.."사실상 불가능"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2019.04.2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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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후 1년내 최대주주' 주주간 계약, 담합혐의 추가 3건 더 있어 불가능…"KT, 케이뱅크 위해 결단해야" 지적

KT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야 하지만 담합 혐의로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KT가 공정위로부터 3건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를 위해 KT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주주들은 2015년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가 시행된후 1년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로 합의했다.



KT, 내년 1월까지 케이뱅크 최대주주 돼야.."사실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주들은 “인터넷은행의 주식 보유한도 법령개정일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KT가 최대주주, 우리은행이 2대주주, NH투자증권이 3대주주가 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케이뱅크 실권주, 전환주, 보통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28%~38%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의 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 허용한 인터넷은행법은 지난 1월17일 시행된만큼 내년 1월까지는 이 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아직 9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금융권에선 주주간 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본다.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금융당국의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주주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한도초과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담합 혐의 조사를 이유로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KT가 연루된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이번주 공개되지만 금융당국은 3건의 추가조사를 이유로 심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공정위 결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심사 중단을 결정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심사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이다. KT는 이달말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에 대한 대주주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증자를 보류했다.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 상품 판매도 멈추었다.

KT, 내년 1월까지 케이뱅크 최대주주 돼야.."사실상 불가능"

케이뱅크는 전환우선주 발행, 새로운 주주 영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우선주 발행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새로운 주주 영입은 불확실하다. 케이뱅크가 발행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는 보통주의 25%까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주 발행 한도가 거의 차 추가 여력은 4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모펀드인 IMM을 주주로 끌어들였지만 새 주주를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케이뱅크는 1호 인터넷은행이지만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다음달엔 3,4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도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를 위해 KT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주주간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주주들은 “제반 사정으로 KT의 콜옵션 행사를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한 다른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어떤 경우에도 KT가 최대주주가 되도록 해 놓은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T가 현실을 인정하고 케이뱅크를 위해 새로운 주주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은행은 결국 자본력 싸움인데 현재의 케이뱅크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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