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계획 차질(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4.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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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윤씨 '개인 비리'…김학의 사건과 별개로 판단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까지 한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 대표를 지내며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최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수사단이 지난달 29일 출범해 수사를 개시한지 21일 만의 첫 구속 여부 결정이다. 2019.4.19/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까지 한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 대표를 지내며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최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수사단이 지난달 29일 출범해 수사를 개시한지 21일 만의 첫 구속 여부 결정이다. 2019.4.19/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검찰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법원이 김학의 사건과 별건 수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 입증에 힘을 쏟으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9분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보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 수사 경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의 윤씨의 태도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윤씨는 검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은 지난 17일 오전 윤씨를 긴급 체포하고, 18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윤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씨는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과 2015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요식업체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2017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서는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수억원의 주식을 받고,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사도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조사를 해 억울하고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윤씨의 변호인도 검찰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가 맞다"며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김학의 사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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