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 /사진=뉴시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3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모델 A씨(27)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 작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촬영 중단을 요구하면 업계 평판에 치명적이었다"며 "A씨는 나체 상태로 최씨의 범행은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아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델 일을 시작하려던 A씨는 당연히 최씨의 호감을 얻어서 기회를 얻으려 했고 약간의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감수하면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묵시적 동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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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최씨는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라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A씨가) 미투를 통해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서 입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