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강요' 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업체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4.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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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과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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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프로그램 운영료 등을 불법적으로 지원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과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인 '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고객의 콜 정보를 받아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한다.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의 콜 정보를 받아 대리운전에 나선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사용료를 청구한다.



전북지역의 1위 사업자인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 3개 대리운전업체와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의 조건으로 대리운전기사가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를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2년 10월 전북지역의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콜마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도 체결했다. 2013년 5월 이후에는 비슷한 내용의 서면약정까지 맺었다. 서면약정에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지와 위약금 부과, 지원·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강제조항까지 넣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5개 대리운전업체는 6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3개 대리운전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2800만원을 반환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가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로 판단했다. 이루온엘비에스의 자본잠식률이 74%에 이르는 등 악화한 재무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원만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북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의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해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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