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과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인 '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고객의 콜 정보를 받아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한다.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의 콜 정보를 받아 대리운전에 나선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사용료를 청구한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2년 10월 전북지역의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콜마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도 체결했다. 2013년 5월 이후에는 비슷한 내용의 서면약정까지 맺었다. 서면약정에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5개 대리운전업체는 6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3개 대리운전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2800만원을 반환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가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로 판단했다. 이루온엘비에스의 자본잠식률이 74%에 이르는 등 악화한 재무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원만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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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전북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의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해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