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최고위원직 유지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19.04.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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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징계 기간 동안 위원직 박탈엔 공감대…복귀 가능 여부는 의견 엇갈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김진태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정지 3개월'과 '경고'의 징계를 내리기로 19일 결정했다. 김순례 의원이 당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 윤리위(위원장 정기용)는 이날 오후 2시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 징계의 건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에 정해진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정지 △탈당권유 △제명이다. 이 가운데 '제명'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월14일 회의를 열고 두 의원과 이종명 의원 등 세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 의원만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후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당내에선 당원권이 정지되는 기간에 최고위원직도 박탈된다는 데엔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김순례 의원이 3개월 이후 지도부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해석이 엇갈린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직을 아예 박탈당한다는 의견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명확히 나오지 않아 논의를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이 징계 기간이 끝난 뒤 최고위원에 복귀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한 당헌 제27조에 따라야 한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당 윤리위 처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김순례 의원에 비해 경징계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향해 "괴물집단"이라고 발언했지만, 김진태 의원은 당시 공청회에 불참하고 "지만원 박사를 존경한다"는 영상 축사로 대신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통과 기준인 당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한편 이날 당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인 차명진 전 의원(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됐던 김재원 의원은 구제됐다. 윤리위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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