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스1
윤씨의 변호인은 19일 윤씨의 구속심사 변호를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 같이 전했다. 윤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불법 수수하고 횡령, 공갈 등을 저질렀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도 아닌 개인 사건"이라며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무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 범행을 저지른 혐의,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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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구속심사는 오후 2시40분부터 시작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