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9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소위 남녀관계라는 것이 상호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이전의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는 전무하다"며 "적어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에 대한 마음에 남녀관계란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11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A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 B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고, 2017년 5월에는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성 비위를 확인한 뒤 같은 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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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3건의 공소사실 중 2건을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한 뒤 김 전 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