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20)와 대치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지인 박모씨(20)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했다(유튜브 화면 캡처)/사진=뉴스1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씨가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11일 박씨와 함께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한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구속 이후) 어머니와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흉기 난동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최후 변론에서 "가족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출소하면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여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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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의 1심 선고공판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