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월30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 운영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9.04.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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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동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산불예방 카드뉴스./자료제공=산림청산불예방 카드뉴스./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의 경우 697건의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돼 1억66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됐다.

산림청은 또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김재현 청장이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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