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그레이트, 주권 매매 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4.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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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차이나그레이트 (12원 ▼12 -50.0%)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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