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감사강화 초기진통…투명성 강화 위해 꼭 필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반준환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19.04.1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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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회계전쟁-④]회계 투명성 강화가 외감법 도입 취지…조율점 찾아 나갈 것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회계업계는 상장사들의 고충을 제도 도입 초기에 있는 진통이라고 해석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나야 할 고개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선 “기업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충분한 수치를 반영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매출채권은 받을 수 있다는 담보 등 증거가 있어야 인정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은 회사 입장을 많이 들어줬으나 현재는 외감법 개정으로 향후 문제가 되면 감사인이 책임을 져야해 증거 없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매출 과대계상 등 실적 부풀리기는 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치평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충당금 기준이 강화되면 기업들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시차를 두고 진행됐으면 부담이 적었겠지만, 수년간 기업들에 기회를 줘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어려워도 제도개편을 기회로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도입에 대해선 “과거에는 기업 영향력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제대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내주기도 했는데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는 그동안 감사 책임에 비해 권한이 작고,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기업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해왔다. 회계업계는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감사시간이 결코 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공회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5000억원 기업은 미국에서는 연평균 5301시간의 감사에 보수 9억3690만원을 지불했다. 반면 국내는 1053시간에 7992만원을 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감사시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영세기업들의 경우 감사시간과 비용은 턱없이 낮은데, 투자자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측면에서 감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입 회계사 투입으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통상 신입과 고참 회계사가 함께 팀을 꾸리고 회계사 숙련도에 따라 표준시간을 정하게 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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