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 축협 독점 깬다…55개 진입장벽 없애기로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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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논의…"법령 제개정, 네거티브 규제원칙 존중해야"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소재·부품산업과 수상레저사업 등 9개 산업·사업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축협이 독점하던 가축시장 개설을 생산자 단체에 허용하는 등 55개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신산업에 대한 지원과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원격교육 등 신제품도 허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132건이 새로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과 10월 개선과제 103건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선과제를 △시장 진입장벽 해소(55건) △기업 영업부담 경감(31건) △정부지원 비효율 제거(46건) 등으로 나눴다.



◇무선 소방경보시설 등 12개 신제품 허용=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를 전면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유선방식 설비만 허용돼 ICT(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소방경보시설 외의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 기술이 활용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대학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해외 대학처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실험자료 처리를 할 수 있게됐다. 농·수·임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한도 풀린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종류 제한도 해제된다. 건설기계와 자전거 등에도 광고판을 달 수 있게된다.

◇가축시장 개설 확대·뿌리기술산업 제한 해제=소재·부품산업과 수상레저사업 등 9개 산업·사업 규정이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축협만 설립이 가능하던 가축시장 개설이 생산자 단체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연구소가 기상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되는 등 33개 산업에 대한 참여제한이 풀린다.


정부는 소재부품산업과 뿌리기술 산업, 엔지니어링 기술 등 9개 산업·사업에 대한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규제가 허용 산업을 열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예컨대 소재부품산업은 현재 섬유직물과 공업용 종이 등 관련 범위를 15종으로 한정했다. 신소재가 개발되더라도 소재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식품제조사가 위탁생산을 맡길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로 확대하고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범위를 넓인다. 만화사업자 개념과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설립 기관,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 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입주 허용·불필요 장비부담 없애=정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한정됐던 산업단지내 입주규정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드론 제조업자뿐 아니라 드론 체험장·실험장도 산업단치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각종 의무장비 구비 의무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먹는물 사업자는 저울과 건조기, 탁도계 등을 갖춰야 했다. 기술발달로 기존 장비가 불필요해졌음에도 규정은 유지됐고 부당한 규제란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와 농산물검정기관, 먹는물 사업자 등에 대한 장비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과 방산선 발생장치 허가, 건설기술용역업체 등에 적용되던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등록사항 변경시 기존 사항 모두를 재등록하게 돼 있던 것을 변경사항만 등록하도록 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원범위 확대=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범위도 확장된다. 기존에는 농업과 임업, 제조업, 건설업 등 16개 업종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청소년 유해업소와 계절적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 업종도 농업 6종, 수산업 9종, 임업 5종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되던 것이 관련 업종을 투자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대상도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과 영화 등 콘텐츠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설하도급 사업자간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을 은행, 보험회사, 신보 등에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확대하고 목재제품 기술 제한을 푼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으로 제한된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도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 등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한다.
/자료=국무조정실/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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