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화아이엠씨,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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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 (6,740원 ▲520 +8.36%)가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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