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씨티, 1년 개선기간 부여 "재감사로 거래재개 노력"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9.04.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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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티 (860원 ▼5 -0.58%)는 최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에이씨티는 지난달 21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 27일과 4월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개선기간 이내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면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게 된다. 이후 거래소가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의견거절 해소를 확인해줄 경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를 위해 에이씨티는 삼일회계법인과 재감사를 협의중이며, 의견거절의 사유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씨티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로 주주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개선기간 동안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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