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기간제한없는 출석정지 '합헌'

머니투데이 유동주, 오문영 인턴 기자 2019.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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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헌재, 두가지 이상의 조치 병과하거나 장기간 출석정지 가능…재판관 2인 반대의견 "학습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사진제공=뉴시스헌법재판소/사진제공=뉴시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조치에 있어 출석정지·특수교육 등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과 출석정지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가해학생의 학습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부분과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다른 청구대상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재심청구) 부분은 해당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보복행위 금지·출석정지(정지기간 상한 없음)·퇴학처분 등'을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둘 이상의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은 내려진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혹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청구인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학교장으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피해학생 또는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출석정지 15일·특별교육 6시간의 조치를 함께 부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1심 재판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과 제17조의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제17조의2 제2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제17조 제1항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이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은 이후의 불복 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해당 조항이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부분과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이 마련돼있고 가해학생이 진급이나 진학에 있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해당조항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가해학생의 학습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도 나왔다.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장기간 출석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져 의도적으로 가해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 학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출석정지조치는 가벼운 조치에 해당한다"며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학급교체·전학·퇴학조치 등 무거운 징계에 준하거나 더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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