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기본법(제15조)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또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키로 했다.
교육감 단독 안건으로 낸 2개의 안건 가운데 장학관 특별채용 개선안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토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안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