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학생, 일반고→자사고 전학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4.16 12:00
글자크기

'피해학생 보호강화' 전입학 지침 개정…학폭피해자 출석인정 범위 확대

자료: 교육부자료: 교육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이 수월해진다. 또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학교 안밖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성폭력·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입학을 허락토록 했다.

성폭력 피해학생 의사에 따라 전입학이 사실상 의무화되는 셈이다. 예컨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다녔던 학생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성화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면 해당학교장은 전학 희망학생을 받아줘야 한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법령에 규정이 있었지만, 그간 교육청별 전입학 지침이 불명확했다"며 "지침을 개정해 피해학생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전입학 지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장은 "기존에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내세워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피해학생은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돼 전입학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폭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와 학교장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결석할 경우 지금까지는 '무단결석'으로 간주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관리지침을 개정해 자치위원회와 학교장 보호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폭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선조치(출석인정) 후추인(자치위원회·학교장)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