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1시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4일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게재된 국민청원은 11일 만인 이날 오후 4시25분 현재 20만440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연합뉴스는 군사정권의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1980년 12월 출범한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인사개입 및 뉴스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공정하고 안정적인 언론기관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연합뉴스 진흥법의 비호하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3일 연합뉴스TV가 재벌 3세들의 마약사건 보도 때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모욕적 의도로 사용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 이미지를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던 사례 등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연합뉴스의 수없이 많은 공정성 훼손의 뉴스 보도 사례들은 연합뉴스 존립의 근거인 공익적 기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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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한 청원종료일은 5월4일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답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