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접수 현황(자료: 권익위)
1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모두 1만410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8409건(59.6%)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가운데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모두 3589건(부정청탁 393건·금품수수 452건·외부강의 2744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527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모두 376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총 77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9건이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 △특정부서로 직원 전보를 청탁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이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선 모두 192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408건, 형사처벌·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건은 167건으로 집계됐다. 외부강의와 관련해 접수된 총 8409건의 신고 가운데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