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급감…유명무실해지나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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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반신고 총건수 1만4100건…"자리잡아가면서 접수건수 줄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접수 현황(자료: 권익위)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접수 현황(자료: 권익위)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도입 4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모두 1만410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8409건(59.6%)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접수된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599건에서 2018년 상반기 6223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하반기 들어선 2278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손정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은 "2018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라 부정청탁 신고가 급증했지만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반신고 접수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가운데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모두 3589건(부정청탁 393건·금품수수 452건·외부강의 2744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5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1건은 법 위반으로 판단돼 형사처벌과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사건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346건)이 진행되고 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모두 376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총 77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9건이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 △특정부서로 직원 전보를 청탁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이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선 모두 192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408건, 형사처벌·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건은 167건으로 집계됐다. 외부강의와 관련해 접수된 총 8409건의 신고 가운데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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