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법정구속,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9.01.2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 회장은 지난 1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가 포착돼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4694억원으로 전년(4585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해선 매출이 31% 가까이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552억원으로 전년(433억원)대비 27% 가량 늘었다. 불닭볶음면 인기로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도 2016년 10.7%에서 지난해 12.2%로 상승했다. 불닭브랜드로 다양한 맛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한 액상소스 출시로 다양한 맛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서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구나 실형을 받은 오너 일가가 지난해 고액 연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았다. 전 회장은 지난해 급여 6억 2679만원과 상여금 7억 893만원 등 총 13억 3573만원을 받았고, 김 사장도 급여 4억 7500만원과 상여금 2억 5833만원 등 총 7억 3334만원을 받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이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브랜드이지만 오너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 회사 이미지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또 단일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