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만도 못한 퇴직연금 "해외처럼 소송 우려"](https://thumb.mt.co.kr/06/2019/04/2019041410210011224_1.jpg/dims/optimize/)
보험연구원은 14일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포함한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운용 관련 소송 사례는 △투자실적 조작 △기금의 사외적립 미충족 및 사내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 △수탁자의 잘못된 투자 △과다한 거래비용 지출 △횡령 등 다양했다. 급여 관련 소송 사례는 △무리한 연금급여 확대보장 △연기금의 사외적립 부족 △제도 변경 후 연금급여 감소 등으로 조사됐다.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도록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수탁자책임 규제형태에서 수탁자별 책임 규제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또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은 신용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류·강 연구위원은 "먼저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수탁자 별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퇴직연금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책임이 규정돼 있어 수탁자별 책임 규정의 차별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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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감독당국도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인 독자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운용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이 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익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