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3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한 일간지 기자의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관련 강제추행 등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장씨가 소속돼 있었던 연예기획사 대표의 생일축하 술자리에 참석하여 장씨에게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가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 요지다.
윤씨는 책에서 조씨가 2009년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까닭이라고 생각되는 황당한 진술 조작 소행을 소개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윤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과 진술을 짜맞추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H씨는 그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장자연씨와도 생면부지의 관계였다. 단지 기획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지오씨와 잠깐 인사하며 명함을 나누었을 뿐이었다.
또 조씨는 당시 외국에 있었던 A씨를 시켜 거짓으로 사건 당일 파티에 참석했고 자신의 장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도록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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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성추행 혐의를 덮어씌웠던 H씨는 윤씨가 2009년 경찰조사에서 조희천씨로 오인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피해자다. 윤씨는 얼굴 대조 및 확인이 있었던 경찰 5차 조사에서 자신이 가해자라 생각했던 사람이 H가 아니라 조씨임을 인식한다.
이후 윤씨는 장자연 성추행 가해자가 일관되게 조씨임을 진술·증언한다. 그러나 2009년 수사에서 검찰은 이를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번복으로 몰고가며 조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 대해 윤씨는 "경찰수사 보다 더 형편없는 검찰수사결과"이자 "실소가 절로 터져 나오는, 코미디보다 후진 엔딩"이라고 표현했다.
조씨사건 재수사를 맡은 검찰도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으며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또한 명확히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09년 검찰수사는 진실인 윤씨의 진술을 무시하고 참석자들의 거짓진술에 의존한 셈이 되는 만큼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검경의 부실·축소수사 책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윤씨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3번째 증언'관련 북콘서트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문제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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