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장검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경찰에 "전날 마셔"

뉴스1 제공 2019.04.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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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5% 면허정지
조만간 대검 감찰본부 감찰심의위 회부…징계검토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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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검찰이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현직 부장검사를 약식기소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11일)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62·사법연수원 13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23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진로 변경을 하던 차량과 추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정 부장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장검사가 초범이라는 점과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민 강모씨의 주차돼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55·24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2017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에 이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0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검은 약식기소된 정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찰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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