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https://thumb.mt.co.kr/06/2019/04/2019041217468216258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11일)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62·사법연수원 13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정 부장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민 강모씨의 주차돼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55·24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2017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에 이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0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검은 약식기소된 정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찰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