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최씨는 1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혐의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이다.
검은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원에 출석해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최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차량은 수백만원 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측은 기소 당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