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모든 혐의 사실과 달라"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4.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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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11일 첫 공판…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등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57)가 첫 재판에 출석하며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씨는 1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혐의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이다.

검은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원에 출석해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최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했고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량은 수백만원 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측은 기소 당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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