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11일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로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