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복수지원금지 '위헌'(상보)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이해인 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9.04.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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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9.4.11/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 2019.4.11/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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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제5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 6월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위헌판단이 났다.



반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한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는 미달해 합헌 결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학생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12월로 규정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자사고 폐지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2월 통과됐다.



민족사관학교와 상산고 등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이 같은 법령 개정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자사고 폐지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자사고가 학교 서열화를 촉발해 취지와 다르게 변질 됐다는 이유에서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들의 우선선발 금지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에 속한다. 1단계는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12월로 바꿔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자사고들의 우수 학생 선점을 막는 것이다. 2단계는 자사고 평가기준을 강화, 점수가 미달 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마지막 3단계는 고교체제를 완전히 개편, 자사고 제도 자체를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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