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OCI 통합환경허가…223개 석유화학기업 통합허가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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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OCI·롯데베르살리스 통합환경허가 마무리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현대OCI,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의 통합환경허가를 지난 3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 적용한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통합환경법 시행 전에는 물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하는 방식이었다. 통합환경허가는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다.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5년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석유화학업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와 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 등 투입물질을 검증하고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현대OCI는 원료인 중질 유류와 부생가스(Tail Gas)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해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해 소각 처리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 배출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1만개 시설의 방지조치 등 총 600억원의 투자한다.

환경부는 이들 2개사의 허가사례를 석유화학업계와 공유하고 총 223개 석유화학기업의 통합허가를 추진한다.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개가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으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통합환경관리 1차 적용 업종인 발전업과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은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2020년 만료된다. 지금까지 GS이앤알, 태경산업, 씨지앤대산전력,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개사가 통합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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