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석유화학업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와 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 등 투입물질을 검증하고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 배출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1만개 시설의 방지조치 등 총 600억원의 투자한다.
환경부는 이들 2개사의 허가사례를 석유화학업계와 공유하고 총 223개 석유화학기업의 통합허가를 추진한다.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개가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으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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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1차 적용 업종인 발전업과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은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2020년 만료된다. 지금까지 GS이앤알, 태경산업, 씨지앤대산전력,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개사가 통합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