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까지 나가는 도사견, 물리면 치명적인데 소유주 처벌은 고작…

머니투데이 권성진 인턴기자 2019.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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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의 모습/ 사진제공=뉴스1도사견의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사견은 일본 시코쿠 개인 마에다 견, 올드 잉글리쉬 불도그 등을 교배시켜 만든 품종이다. 투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격이 우람하고 단단한 근육질에 100kg까지 나가 투견으로 적격이다. 주인을 제외하고는 경계심을 보이는 성격도 투견으로 명성을 떨치는 데 영향을 줬다.

2017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은 도사견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도사견 외에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탠퍼드셔 테리어 등을 맹견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한 사고에 대해 소유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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