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측 취지는 사실관계보다 법리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김 여사와 이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에게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5000만원과 양복 등에 관한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은 이미 본인에 대한 소환 사실을 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구인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