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의 베트남 첫 진출 돕게 돼 기뻐"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4.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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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2019 법무대상' 자문부문 수상자 양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머니투데이 '2019 법무대상' 자문부문 수상자 인터뷰 / 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hwijpg@양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머니투데이 '2019 법무대상' 자문부문 수상자 인터뷰 / 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hwijpg@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상까지 받게 돼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다”

롯데카드의 베트남 금융회사 인수 법률자문으로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양은용 변호사(동남아시아 팀장)는 수상소감으로 "변호사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로펌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은 법률시장이 개방돼 있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어 한국 변호사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다.

태평양은 2015년 하노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호찌민에 별도의 지사를 두고 현지 법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베트남 변호사들과 한국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베트남 법인의 매출에서 현지 자문업무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로펌의 외국 지사는 대부분 국내 기업의 현지 업무를 보조하는 로펌의 현지 사무소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비교되는 점이다. 양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자문까지 맡기는 게 쉽지 않은데 베트남의 경우엔 한국로펌에 맡겨도 된다”고 자신했다.

올해 법무대상을 수상한 ‘롯데카드의 테크콤 파이낸스 인수’ 케이스는 외국 신용카드회사가 베트남 금융회사를 100% 지분 인수한 뒤, 중앙은행 승인까지 받아낸 최초 사례다. 10여년간 베트남 진출을 노렸던 롯데카드는 지난해 완결된 이 거래로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및 대출업에 진출 할 수 있게 됐다.

양 변호사는 “베트남 소비자금융이나 카드사업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다”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는 베트남이 전반적으로 산업을 개방하고 있어 외국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더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규제 등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중국에 비해선 베트남은 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금융 같은 규제산업의 경우엔 전반적으론 인허가 취득과정에서 돌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풀어가는 게 현지 진출 로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베트남 진출 자문에 참여한 변호사들. 왼편부터 양은용, 안철효, 배용근, 반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롯데카드 베트남 진출 자문에 참여한 변호사들. 왼편부터 양은용, 안철효, 배용근, 반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롯데카드의 베트남 금융사 인수는 지난해 베트남 기획투자부 주관 베트남 M&A포럼에서 ‘올해의 딜’에 선정되기도 했다. 태평양은 3년 연속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2016년 동원시스템즈의 베트남 최대 포장재 업체 인수 자문으로 처음 '올해의 딜'에 선정된 바 있다.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이 폐지된 후 외국인이 베트남 상장회사 주요 지분을 인수한 최초의 사례였다.

당시 태평양은 ‘외국인 지분 49% 제한’ 규정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2단계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 1단계에서 49% 인수 뒤, 법개정을 기다려 100% 확인 인가를 받아 콜옵션 행사로 지분 전부를 인수했다. 양 변호사는 “지분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100% 인수 선례가 없었지만 성공해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양은용 법무법인 태평양, 머투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양은용 법무법인 태평양, 머투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3년간 베트남 관련 업무를 해 왔던 양 변호사는 베트남 법률시장에 대해 “한국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시장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은 국내에서와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로펌들이 많이 가 있어 국내 기업들이 국내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5000여개에 이른다.

후배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조언으로 양 변호사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대상 국가의 현지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꽤 많다”며 “멀리에서 일하는 그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잘 지켜보고 격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내 송무시장의 포화상태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후배 변호사들이 있다면 태평양이 베트남 프로젝트로 법무대상까지 받게 된 사실이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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