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사형제 폐지, 낙태 부분적 허용' 입장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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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18기)가 사형제도와 낙태 등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 ‘사형제 폐지, 낙태 부분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와 관련 문 후보자는 "입법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신 몇 개월 이하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고 했고 동성혼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현 단계에서 반대입장이다"고 말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해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와 같은 입장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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