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산불'…"산불발생 위험행위 단속해 달라" 민원 급증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4.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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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6~2108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산불관련 민원분석 결과

3일 오후 7시5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포항시청 공무원과 소방관,의용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사진=뉴스13일 오후 7시5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포항시청 공무원과 소방관,의용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포항과 전남 해남 등 전국 곳곳에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흡연, 주행차량의 담배꽁초 투척 등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안내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식목일 등 봄철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2016~2108년 3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관련 민원 58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불 관련 민원은 연평균 195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매년 4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21.9%, 산불예방 홍보물의 설치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와 관련된 민원 가운데선 산림 주변에서 이뤄지는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7.6%로 가장 많았고, 주행하는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등 흡연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28.6%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산불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32%가 입산자의 실수로 발생했고 26%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요청' 민원은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32.8%)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목 등 인화성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32.0%)이 많았다. 반면 산불조심 홍보에 따른 불편사항도 18.4%를 차지했다. 주로 확성기를 이용한 안내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선 위험행위 단속과 시설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산불발생에 대한 입산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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