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1년 도입하면 일자리 29만개 늘어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9.04.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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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탄력근무제 1년 도입하면 일자리 29만개 늘어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리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늘어나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늘어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자리가 40만1000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와 임금소득 감소폭이 11만4000개,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각각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28만7000개, 4조원씩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주 68시간 근로자들도 월 임금소득이 1% 증가할 때 직업만족도가 0.013%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도 근로시간이 늘어 임금소득이 증가하면 직업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확대가 '노동수요' 부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GDP와 기업 수는 각각 10조7000억원, 7만7000개 줄어든다.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GDP 감소폭은 3조3000억원, 줄어드는 기업 수는 2만2000개로 적어진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데에 공감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 외에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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