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메타파마 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경영상 불확실성과 제약이 지속됐다"며 "상장을 철회하는 대신 여러 투자 제안을 검토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장을 철회한 툴젠 역시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대해 이전상장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측의 정책 방향이 상장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코넥스 토크콘서트' 행사에 참석해 "업종 구분없이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나 거래량 상위기업들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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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코넥스시장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익 미실현 기업도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제도가 신속이전상장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요구하는 제도를 변경해 적자(이익미실현)기업 중에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시가총액 2000억원∼3000억원인 기업으로 소액주주 500명, 소액주주 보유지분율이 25% 이상인 기업을 신속 이전상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예를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툴젠과 노브메타파마의 지난 2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각각 6184억원, 3787억원이며 소액주주 보유지분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9.54%, 41.19%로 금융위 측이 제시한 조건에 해당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이 달 내로 코넥스 신속 이전상장 관련 조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당시 예시 조건보다 완화된 기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선 툴젠, 노브메타파마 등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기업이 각각 통상적인 심사기한(45영업일)을 넘겨 심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측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 방향은 코넥스 시장의 시장 기능을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상장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 심사기준이 재편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