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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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방안 마련…국토부에 권고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소유자와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세입자는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보상 대상 여부를 놓고도 갈등이 많았다.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입증방법이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도 빈발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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