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위기' 28곳…지난해보다 55% 급증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4.02 12:00
글자크기

감사의견 '비정적' 28곳, 지난해 18곳보다 55% 증가…내년 감사에서 '적정' 받아야

코스닥 시장 2018사업연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 현황. /자료제공=한국거래소코스닥 시장 2018사업연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 현황.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강화로 감사의견 '비정적'을 받은 코스닥기업이 작년보다 55% 급증했다. 상장 관련 규제 완화로 당장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속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8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1302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287개사(외국법인 15사 제외)를 심사한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28곳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적정을 받은 18곳보다 55% 늘어난 수준이다.

감사의견은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 4가지로 나뉘는데 이중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가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때까지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올해 비적정 기업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외감법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실회계에 대한 과징금 신설로 책임을 늘리면서 감사가 한층 깐깐해졌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은 늘었지만 당장 올해 무더기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도 차기 연도 감사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다음해 감사에서 적정을 받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할 경우 상장이 유지된다. 그 동안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주식 거래를 재개하려면 다음해 감사를 받기 전에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올해 상장폐지 위기는 모면했어도 내년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는 것이 관건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올해 비적정을 받은 기업이 회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내년에 적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5곳이어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코스닥에서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에이앤티앤 차바이오텍 스킨앤스킨 경창산업 MP그룹이다.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기업도 크게 늘었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34곳이 지정됐고 11곳이 해제됐다. 관리종목 순증은 23곳으로 지난해(13곳)보다 76.9% 늘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은 23곳(지정 25곳, 해제 12곳)으로 전년(17곳) 대비 35.3%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